AirFit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4월 5일
주식회사 에어핏허브(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AirFit 플랫폼(이하 "플랫폼")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합니다. 플랫폼에 접근하거나 이용하시는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AirFit 플랫폼 및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원과 회사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플랫폼"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AirFit 웹사이트 (airfit.co.kr, getairfit.com) 및 관련 서비스 일체를 의미합니다.
-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임차인"이란 외국인도시민박 또는 게스트하우스의 영업권을 양도하고자 매물을 등록한 회원을 의미합니다.
- "신규 임차인"이란 매물을 탐색하고 양수하고자 거래를 요청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 "임대인"이란 부동산 소유자로서 바닥 권리금 설정, 임차인 관리, 양도 동의 등을 수행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 "공인중개사"이란 임차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매물 등록 및 거래를 대행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 "2차시장(양도 거래)"이란 기존 운영 중인 숙박업의 영업권 양도·양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1차시장(입점 매물)"이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해 매물을 등록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영업상 이익(고객, 시설, 운영 노하우 등)의 대가로 받는 금액을 의미하며, "영업 권리금"과 "바닥 권리금"으로 구분됩니다.
- "바닥 권리금"이란 부동산 자체의 입지적 가치에 기인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에스크로"란 거래 안전을 위해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가 거래 대금을 보관하고 거래 완료 시 정산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전자계약"이란 전자서명 서비스(ModuSign)를 통해 체결되는 계약으로, 「전자서명법」에 따른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기타 용어의 정의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최소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 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계약 체결)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완료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회원가입은 카카오(Kakao) 또는 구글(Google) 계정을 통한 소셜 로그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거래 참여 등 특정 서비스 이용 시 NICE 본인인증을 통한 실명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한 경우
- 본인인증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인증을 시도한 경우
- 부정한 용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회원의 역할 및 전환)
회원은 플랫폼에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하나의 계정으로 복수의 역할을 전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임차인: 매물 탐색, 거래 요청, 결제, 계약 체결
- 임차인: 매물 등록·관리, 거래 승인, 정산 수령 (본인인증 및 승인 필요)
- 임대인: 바닥 권리금 설정, 임차인 관리, 양도 동의 (승인 필요)
- 공인중개사: 의뢰인 매물 대리 등록·관리, 수수료 정산 (위임 동의 필요)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 역할은 회사의 별도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이용 가능하며, 중개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위임 동의서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매물 탐색: 지도 및 리스트 기반 외국인도시민박·게스트하우스 매물 검색 (2차시장 양도 매물 + 1차시장 입점 매물)
- 거래 중개: 양도·양수 거래의 딜 요청, 승인, 결제, 계약, 인수인계, 정산 전 과정 지원
- 에스크로 결제: 토스페이먼츠를 통한 안전 거래 대금 관리
- 전자계약: ModuSign을 통한 양도양수 계약서의 전자 서명 및 체결
- 바닥 권리금: 임대인의 바닥 권리금 설정·관리, 분할 정산 처리
- 채팅: 거래 당사자 간 실시간 메시지 소통
- AI 도우미: AI 기반 매물 설명 자동 생성, 챗봇 상담 지원
- 정보 제공: 숙박업 가이드, 규제 정보, 투자 회수 계산기, 컨설팅 예약
- 분석 도구: 임차인 인사이트(조회수, 문의수 등 매물 분석)
제7조 (2차시장 거래)
1. 거래 프로세스
2차시장 양도 거래는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규 임차인이 매물에 대해 딜(거래) 요청을 신청합니다.
-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의 프로필을 확인한 후 승인 또는 거절합니다.
- 승인 시 신규 임차인은 계약금(거래 금액의 10%)을 에스크로 결제합니다.
- 양 당사자는 전자계약(ModuSign)을 통해 양도양수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은 현장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각각 완료를 확인합니다.
- 인수인계 완료 후 신규 임차인은 잔금(거래 금액의 90%)을 에스크로 결제합니다.
- 에스크로 확정 후 임차인(또는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정산됩니다.
2. 임차인의 의무
2차시장 거래에서 임차인은 다음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야 하며,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의 폐지 등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유형의 재산적 가치(영업시설·비품 등) 및 무형의 재산적 가치(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를 이전합니다.
- 임차인은 재산적 가치를 이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신규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임차목적물상 권리관계, 보증금, 월차임 등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영업정지 및 취소, 임차목적물에 대한 철거명령 등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신규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3. 임대차계약과의 관계
임대인의 계약 거절,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목적물의 훼손 등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본 권리금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차인은 지급받은 계약금 등을 신규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4. 에어비앤비 호스트 권리 양도 및 인수인계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다음의 권리를 양도합니다.
- 에어비앤비 호스트 계정 및 리스팅 운영권
- 기존 예약 건 및 게스트 정보
- 호스트 평점, 리뷰 및 슈퍼호스트 자격 (해당 시)
- 숙소 내 인테리어, 가전, 비품 일체
- 기타 해당 숙소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무형 자산
임차인은 잔금 입금 확인 후 7일 이내에 호스트 계정 접근 정보, 숙소 열쇠 및 운영 관련 정보를 신규 임차인에게 인도합니다.
신규 임차인은 인수인계 완료 후 플랫폼에서 "인수 확인"을 진행하며, 양 당사자 모두 확인 완료한 시점에 인수인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보증 및 책임
- 임차인은 양도 대상 권리에 대해 적법한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3자의 권리 침해가 없음을 보증합니다.
- 임차인은 양도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 위법 행위, 게스트 분쟁 등에 대해 책임집니다.
- 신규 임차인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채무, 운영상 의무 및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 임차인이 제공한 매출, 수익률 등 운영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임차인이 책임지며, 허위 정보 제공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6. 바닥 권리금 분기
2차시장 거래에서 권리금은 두 가지 흐름(Two-Stream)으로 처리됩니다.
- 바닥 권리금 (Stream A): 임대인이 수령하는 금액으로,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 간 별도 바닥권리금 계약서를 체결하여 정산됩니다. 바닥 권리금이 없는 경우 거래 금액 전액이 운영/시설 권리금으로 처리됩니다.
- 운영/시설 권리금 (Stream B): 임차인이 수령하는 금액으로, 신규 임차인과 임차인 간 계약에 의해 정산됩니다.
바닥 권리금 계약에는 바닥 기여분 약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향후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며 권리금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총 권리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인에게 바닥 기여분으로 지급합니다. 바닥 기여분 비율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정하며, 플랫폼을 통해 정산 시 자동으로 차감·정산됩니다.
2차시장 바닥권리금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11조 제5항(1차시장 전자계약 체결 후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7. 통신판매중개자 지위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거래를 중개할 뿐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매물 정보의 정확성, 거래 이행, 매물의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은 해당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중재 노력을 다합니다.
제8조 (1차시장 거래)
1. 개요
1차시장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해 바닥 권리금 매물을 등록하고, 신규 임차인(운영 희망자)이 이를 확인하여 거래를 요청하는 서비스입니다. 1차시장에서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바닥 권리금(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을 설정합니다.
2. 거래 프로세스
1차시장 거래는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규 임차인이 매물에 대해 오퍼(거래 요청)를 제출하고, 임대인이 이를 승인합니다.
- 신규 임차인은 홀딩 디파짓(거래 의사 보증금)을 에스크로 결제합니다 (제8조 제3항 참조).
- 홀딩 디파짓 결제 후 신규 임차인은 매물의 상세 정보를 열람하고 실사(Due Diligence)를 진행합니다. 실사 기한은 14일입니다.
- 양측이 실사 확인을 완료하면 전자계약(ModuSign)을 통해 바닥 권리금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 신규 임차인은 계약금 잔여분(바닥 권리금의 10% − 홀딩 디파짓)을 에스크로 결제합니다. 홀딩 디파짓은 계약금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 양측이 임대차 계약 조건을 확인한 후, 신규 임차인은 잔금(바닥 권리금의 90%)을 에스크로 결제합니다.
- 에스크로 확정 후 임대인에게 정산이 진행됩니다.
3. 홀딩 디파짓(거래 의사 보증금)
"홀딩 디파짓"이란 1차시장 거래에서 신규 임차인의 진정한 거래 의사를 확인하고, 매물의 비공개 상세 정보 보호를 위해 신규 임차인이 선결제하는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 홀딩 디파짓 금액은 금 300,000원(삼십만원)으로 고정됩니다.
- 홀딩 디파짓은 토스페이먼츠 에스크로를 통해 결제되며, 거래가 정상 진행될 경우 계약금(바닥 권리금의 10%)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 홀딩 디파짓 결제 시 신규 임차인은 "매물 정보 비밀유지 동의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홀딩 디파짓의 환불 및 몰수 조건은 제11조(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4. 통신판매중개자 지위
1차시장 거래에도 제7조 제3항의 통신판매중개자 지위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임대인 동일인 특례 및 바닥 권리금의 범위
1차시장 거래에서 "임차인"(권리금을 수수하는 자)은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인"을 겸하는 자로서, 임차인에 관한 계약상 의무는 임대인이 동일하게 이행합니다.
- 1차시장의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바닥 권리금(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에 한정됩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합니다. 유형의 재산적 가치(영업시설, 비품 등)의 이전은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은 본 권리금계약과 별도로 체결하며, 임대차계약의 주요 조건(보증금, 월차임, 계약기간 등)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6. 운영권 양도 제한
- 신규 임차인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 양도 시 신규 임차인은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7.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및 임대인 동의
-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본 계약 대상 부동산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등록·운영하는 것에 동의하며, 등록에 필요한 서류 제공 및 관할 관청 협조 등에 적극 협력합니다.
- 신규 임차인은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관할 구청(시청)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규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건축물 용도 제한, 관할청 거부, 소방시설 미비 등), 신규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지급된 계약금 전액은 신규 임차인에게 반환됩니다.
- 해당 부동산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인 경우, 관리사무소 동의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인접세대 동의 확보에 임대인이 협조합니다.
8. 경업금지 배제
- 본 거래에 대하여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임대인은 본 계약 체결 후에도 다른 부동산에서 숙박업(에어비앤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대인은 본 계약 대상 부동산과 동일한 건물 내에서 신규 임차인과 직접 경쟁하는 단기 숙박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합니다.
9. 기존 채무 면책
- 계약 체결일 이전에 임대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게스트 환불, 미정산금, 과태료, 공과금 체납, 손해배상 등)는 임대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며, 신규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아니합니다.
-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의 기존 숙소명(리스팅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따른 신규 임차인의 책임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배제됩니다. 임대인은 이를 관련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10. 인수인계
임대인은 잔금 수령일에 신규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도합니다.
- 숙소 출입 수단 일체(열쇠,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 공용 출입카드 등)
- 영업시설, 가전, 비품 일체(별지 목록이 있는 경우 이에 따름)
- 숙박 플랫폼 운영 관련 자료(예약 내역, 게스트 소통 이력, 가격 정책, 청소 업체 연락처 등)
- 관리비·공과금 정산 내역(인도일 기준 일할 정산)
잔금 지급일 이후에 체크인하는 기존 예약 건의 수익 및 호스팅 의무는 신규 임차인에게 귀속됩니다. 임대인은 해당 예약 정보를 인수인계 시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합니다.
임대인은 인도일 이전에 개인 소유물을 반출하고, 숙소를 정상 영업 가능한 상태로 인도합니다.
제9조 (에스크로 및 결제)
플랫폼의 모든 거래 결제는 토스페이먼츠(Toss Payments)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해 처리됩니다. 회사는 직접 거래 대금을 보관하거나 관리하지 않습니다.
결제는 다음의 2단계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계약금(10%): 딜 승인 후 신규 임차인이 결제하며, 거래 의사를 확정합니다.
- 2단계 — 잔금(90%): 전자계약 체결 및 인수인계 완료 후 신규 임차인이 결제합니다.
에스크로 확정(구매 확인) 후 임차인에게 정산이 진행되며, 바닥 권리금 분할 정산이 적용되는 경우 각 수령자에게 분리 지급됩니다. 정산 시점 및 방법은 토스페이먼츠의 정산 정책에 따릅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스크로 결제의 배송등록 및 구매확정 처리를 대행하고, 정산금을 각 당사자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 거래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거래 해지·취소
- 거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거래 해지
- 회사의 이용약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 취소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
본 조에 따른 플랫폼 대행 구매확정 시, 이용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환불은 제11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0조 (수수료)
플랫폼은 신규 임차인에게 거래 금액의 3.3%(부가세 포함)를 서비스 수수료로 부과합니다. 수수료는 홀딩 디파짓, 계약금, 잔금 등 거래 진행에 따른 각 결제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이용 수수료는 거래 결과와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거래 취소·해제 시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플랫폼 이용 수수료는 거래의 성립, 완료, 취소, 해지, 분쟁 등 거래 결과와 무관하게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는 셀러 귀책으로 인한 거래 취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셀러(임대인)에게 지급되는 정산금은 합의된 거래 금액에서 셀러 수수료를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나. 합의가·부가세 및 신고
합의가는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셀러가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신고·납부는 셀러의 책임입니다.
플랫폼은 거래 내역을 제공하며, 부가세 신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수수료율은 서비스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제3조의 약관 변경 절차에 따라 사전 공지합니다.
제10조의2 (원천징수 대행)
회사는 에스크로 정산 구조상 양도인에게 권리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자(「소득세법」 제127조)로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인 양수인(신규 임차인)을 대리하여, 양도인(기존 임차인) 및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기타소득세(「소득세법」 제21조)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금액은 권리금 총액의 8.8% (소득세 6.6% + 지방소득세 2.2%)이며, 정산 시 자동 차감됩니다.
- 양도인(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법인이 자체적으로 법인세 신고·납부합니다.
- 회사는 양수인(신규 임차인)을 대리하여 매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이용자는 원천징수 대행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임차인 또는 임대인 등록(승인) 절차에서 정확히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AES-256 방식으로 암호화하여 보관하며, 법정 보존 기간(5년) 경과 후 파기합니다. 법인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허위 정보 제공 시 세무 신고 오류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원천징수 대행 서비스는 별도의 추가 수수료 없이 제공되며,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시 원천징수 대행에 대한 동의를 포함합니다.
본 조에 따른 원천징수 대행은 에스크로 정산 시점에 자동으로 처리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행파이브 주식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세액 및 납부 현황은 거래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환불 규정)
분쟁 또는 귀책사유에 의한 바이어 환불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에스크로 구매확정 처리 후 지급대행 서비스를 통해 바이어가 지정한 계좌로 환불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플랫폼 이용 수수료는 제10조에 따라 환불금에서 차감됩니다.
1. 2차시장 — 계약금 결제 전
딜 요청 단계에서 신규 임차인은 자유롭게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차시장 — 계약금 결제 후 ~ 전자계약 체결 전
원칙: 신규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예외 (임차인 귀책사유 시 100% 환불):
- 임차인이 계약금 결제 후 합리적 기간 내 응답하지 않는 경우
- 임차인이 현장 방문 일정을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경우
- 매물 정보가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
3. 2차시장 — 전자계약 체결 후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2차시장 거래에서 전자계약(권리금 계약서)이 체결된 이후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계약 해제 (중도금 지급 전): 신규 임차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신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제: 임차인 또는 신규 임차인이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하자 발생 시: 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의 영업기간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영업정지 및 취소, 임차목적물에 대한 철거명령 등으로 인하여 신규 임차인이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신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과의 관계: 임대인의 계약 거절,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목적물의 훼손 등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본 권리금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차인은 지급받은 계약금 등을 신규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 본 약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4. 1차시장 — 홀딩 디파짓 환불 및 몰수
1차시장 거래(제8조)에서 홀딩 디파짓의 환불 및 몰수는 거래 취소 시점의 진행 단계와 귀책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가. 신규 임차인 귀책으로 취소하는 경우
- 실사 확인 완료 전 취소: 홀딩 디파짓 전액(300,000원)을 신규 임차인에게 환불합니다.
- 실사 확인 완료 후 ~ 계약금 결제 전 취소: 바이어(신규 임차인) 귀책으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홀딩 디파짓은 임대인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플랫폼은 결제 시 수취한 수수료만 보유합니다.
- 계약금 결제 후 취소: 바이어(신규 임차인) 귀책으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홀딩 디파짓은 임대인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플랫폼은 결제 시 수취한 수수료만 보유합니다. 계약금 잔여분의 환불 여부는 전자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릅니다.
나. 임대인 귀책으로 취소하는 경우
거래 진행 단계에 관계없이 홀딩 디파짓 본액(300,000원)을 신규 임차인에게 환불합니다.
셀러(임대인) 귀책으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바이어는 결제 금액(수수료 제외)을 환불받습니다. 바이어 보호는 수수료 환불이 아닌 셀러 페널티를 통해 제공됩니다.
다. 기한 초과에 의한 자동 취소
각 거래 단계에는 이행 기한이 설정되며, 기한 내 미이행 시 시스템이 자동으로 거래를 취소합니다. 자동 취소 시 귀책사유는 미이행 당사자에게 귀속되며, 위 가·나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양측 모두 미이행한 경우(공동 귀책)에는 실사 완료 전이면 전액 환불, 실사 완료 후이면 가호의 몰수 기준을 준용합니다.
라. 몰수 배분의 법적 성격
신규 임차인 귀책으로 홀딩 디파짓이 몰수되는 경우 그 본액은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플랫폼은 거래 단계별로 징수한 수수료를 보유하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0조를 따릅니다.
5. 1차시장 — 전자계약 체결 후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1차시장 거래에서 전자계약(바닥권리금 계약서)이 체결된 이후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계약 해제 (중도금 지급 전): 신규 임차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신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제: 임대인 또는 신규 임차인이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하자 발생 시: 계약 체결 이후 신규 임차인이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신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과의 관계: 임대인의 계약 거절,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목적물의 훼손 등 신규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본 권리금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지급받은 계약금 등을 신규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6. 환불 처리
환불이 승인된 경우 에스크로 취소 또는 환불 절차를 통해 처리되며, 환불 요청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환불 문의: support@getairfit.com
제12조 (전자계약)
플랫폼의 거래는 전자서명 서비스(ModuSign)를 통해 양도양수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전자계약은 「전자서명법」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서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전자계약 서명 시 NICE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된 회원의 실명 정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체결된 전자계약서는 ModuSign에 보관되며, 「전자서명법」에 따라 10년간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제13조 (정보 열람 및 동의)
2차시장 매물의 상세 정보(수익 데이터, 운영 현황 등)는 신규 임차인의 열람 동의 후 제공됩니다. 열람 동의는 해당 매물의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의 관심을 알리고, 상세 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열람 동의는 해당 매물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며, 임차인은 동의 요청을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회원 정보의 변경)
회원은 서비스 내 프로필 설정에서 본인의 정보를 열람·수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회원은 거래를 통해 취득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거래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거래 완료 후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제1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정보 도용
- 회사의 정보 및 시스템 무단 변경
- 저작권·지적재산권 침해
- 불법 임대·운영 등 법령 위반 목적 사용
- 자동화된 수단(로봇, 스파이더, 크롤러 등)을 통한 접근
- 허위·과장된 매물 정보 등록 또는 거래 방해 행위
-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거래 상대방(임차인, 신규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과 플랫폼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권리금 거래, 임대차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거래를 체결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이하 "직거래")
- 플랫폼의 수수료 또는 거래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 상대방의 연락처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플랫폼 외부 채널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임차인은 등록하는 매물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며,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은 합의된 인수인계 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6조의2 (직거래 금지 및 비우회 의무)
회원 및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비회원 포함)는 다음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 플랫폼을 통해 최초로 인지하게 된 거래 상대방과는 반드시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여야 하며, 플랫폼을 우회하여 직접 거래하거나 제3자를 통해 거래하여서는 안 됩니다.
- 본 조항은 회원이 플랫폼을 통해 거래 상대방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부터 해당 거래의 종료(완료 또는 취소) 후 12개월까지 유효합니다.
- 본 조항은 이용계약 해지 또는 회원 탈퇴 이후에도 위 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위반 시 제재
회원이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이용 제한(경고, 일시 정지, 영구 정지)
- 해당 매물 관련 모든 거래 취소
- 위반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해당 거래 금액의 20% 또는 금 300만원 중 큰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위 위약금은 회사가 입은 손해의 예정액이며, 실제 손해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보존
회사는 거래 과정의 모든 채팅 기록, 결제 내역, 접속 기록 등을 보존하며, 위반 여부 확인 및 분쟁 해결을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지적재산권)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권만을 부여받으며, 이를 양도·판매·담보 제공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등록한 매물 정보 및 콘텐츠의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되나, 회사는 서비스 운영 목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회사는 운영상·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 시 사전 공지합니다.
진행 중인 거래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의 완료 또는 적절한 처리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제19조 (면책)
-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거래 당사자 간 분쟁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 조정을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 임차인이 등록한 매물 정보(수익 데이터, 운영 현황 등)의 정확성에 대해 회사는 보증하지 않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회원의 판단 및 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매물의 상태, 수익성, 법적 적합성, 에어비앤비 정책 변경 등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AI 생성 콘텐츠(매물 설명, 챗봇 응답 등)는 참고 목적이며,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외부 출처에서 수집한 매물 정보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해당 정보의 최신성 및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불가항력(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통신장애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또는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에스크로 대금의 안전한 보관 및 정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되,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의 시스템 장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별도의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이용제한 및 계약 해지)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단계적 제재(경고 → 일시정지 → 해지)를 가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법령 위반, 허위 매물 반복 등록, 거래 사기 등의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우선 플랫폼의 분쟁 조정 절차에 따라 해결을 시도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회사와 회원 간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합니다.
공고일자: 2026년 3월 29일 | 시행일자: 2026년 4월 5일